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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기낭이 2021. 1. 13. 16:5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9호, 2020. 5. 2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5658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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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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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면 재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나. 연계형 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ㆍ재정비하고,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다.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ㆍ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노후ㆍ불량 농어촌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나.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다.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라.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7.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공동형 농어촌주택”이란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제6호라목의 주택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을 말한다.

10.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11.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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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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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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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제외한다)

3. 추정사업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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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사업 시행 방식 및 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ㆍ전통마을ㆍ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및 어린이 활동 공간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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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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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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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정비구역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의 절차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④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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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