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낭이의 일상

무한상사에서 어긴 노동법 관련 (무한도전 국민내각_)

기낭이 2017. 4. 1. 19:48

이번에 소개드릴 리뷰는 무한도전에서 나온 리뷰입니다




처음에 22시간씩 일을 매일하며 고작 7만원을 받았다는 한명의 젊은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요즘 대한민국은 정말 노동계에서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칼퇴근 법을 들고 나왔네요. 칼퇴근 법은 말 그대로 저녁 6시에 무조간 최근해야한다는 법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이정미 국회의원은 포괄임금제가 이미 존재햐며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이미 특근 및 잔업시간에 대한 

법이있어 이러한 포괄임금제 법이 기업에서 악용하여 무한으로 노동자를 근무하게 만든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란 알바 근로 보호법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알바근로 보호법은 

무례한 고객의 요구에게 당하는 알바생들을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보호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저 또한 이러한 악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의 사회는 무조건 돈을 내는 고객이 왕이라는 입장이 있어서

되게 무리하게 기업이나 아르바이트 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서비스 , 친절을 요구하는 저희들의 태도도 바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자 탈락이유 공개법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사실 취준상인데 공채준비 같은 걸 하면서 귀하의 능력을 출중하나.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노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문자 같은 것으로 통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미난 법으로는 노하우 전수법이란것도 나왔네요. 이러한 법은 나이가 들면 빠른 퇴직으로 가정을 

책임지기 어려운데 다른 법인 임금피크제와함께

큰 과제가 되가고 있습니다. 


무한상사에서는 이러한 모든 노동 법을 어긴 여러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특히나 인턴사원이였던 길이 3년간이나 

인턴되며 결국 정규직 사원이 못된 것은

심각한 노동법 위반이며, 유재석씨가 폭행 및 폭언을 정준하씨에게 한 것 떠한 무리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무한도전 관련 법은 여러 면에서 저희 사회에 큰 차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