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기낭이 2017. 7. 25. 20:09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이제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서 종이 계약의 형식이 필요없어 진다고합니다. 

만약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 하면 자동 거래 신고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했,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피씨(PC)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아이티(IT)/가전제품 전용 몰을 통해 특별한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스케이(SK)텔레콤(자회사 피에스앤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한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수도권 등 주요도시에서 방문교육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하여 미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준비사항 

  - 공인중개사 :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 중개의뢰인 :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bit.ly/2tFH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