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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확정판결에 기한 임차인의 강제경매신청
1.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상에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지위, 강제경매신청채권자로서의 지위 중 유리한 지위를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담보물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담보물권의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3. 강제경매신청 후 퇴거/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강제경매신청채권자로서만 배당참가가 가능하다. 이때의 강제경매신청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고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으로만 본다.
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여두면, 기존의 대항요건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강제경매신청 전 또는 후에 주택임차권등기 후 퇴거/이사 등을 하더라도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임차인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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