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부동산공부]부동산경매 - 전입세대열람이란 무엇인가?

기낭이 2017. 4. 2. 09:54

[부동산공부]부동산경매 - 전입세대열람이란 무엇인가?


부동산경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전입세대열람 이란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입세대열람이란 무엇일까요? 


경매를 하게 되며 경매 물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경매 기록에 보면 임차인에 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여부는 사실 임장이나 관리사무소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정상적인 임차인 인지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자가 아닌지 등을 꼭 분석하여 정확한 대항력의 유무/명도 진행 방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를 하게 되다 보면 물건번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건번호라는 용어는 어디에 쓰일까요? 


법원경매는 경매 물건마다 일련의 사건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사건번호 하나만 붙이는데 만약 한꺼번에 한 건물에 있는 여러 개의 호수에

경매 신청 및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일괄 경매로 진행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일괄 경매로 한번에 진행하게 된다면, 입찰자가 적어 낙참금액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도 합니다. 이를 개별 경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식자체가 건물 자체 전체 물건들이 일괄로 나왓다는 것은 건물의 권리상 무슨 문제가 있음 혹은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낙찰 금액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개별경매로 각 물건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번호는 입찰자가 반드시 자신이 입찰하는 물건번호 입찰표에 

기재하여 입찰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